티몬과 위메프의 셀러(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제2의 머지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년 전 머지포인트 사태처럼 소비자들은 환불을 위해 티몬과 위메프 본사로 몰려가 사측 집기를 가져가기에 이르렀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티몬 쳐들어가서 테이블 커피머신 가져간 사람'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티몬·위메프·큐텐 피해 공유방' 카카오톡 단톡방 캡처 사진이 담겨 있었다. 당시 단톡방에서는 1,037명이 피해 상황을 공유했다.
캡처 사진에는 피해자 A씨가 자동차 뒷좌석에 원형 테이블을 묶어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또 다른 피해자가 "챙겨오신 건가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사진을 공개한 A씨는 "의자랑 테이블, 커피머신 챙겼어요"라며 피시(컴퓨터)를 들고 가기에는 좀 그랬다"라고 답했다.
해당 게시글은 온라인에 확산되며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다.
누리꾼들은 "머지 때 보는 것 같다", "신고당하면 절도죄 될 텐데", "저런 거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티몬과 판매자들 간의 문제였던 대금 정산 이슈가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피해자들은 "본사로 찾아가 가구나 집기라도 들고나와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는 과거 머지포인트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면 액면가보다 더 많은 곳의 머지머니를 충전해 줬다.
그러나 2021년 8월 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자 현금 부족으로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졌다.
당시 본사에 찾아간 피해자가 공기청정기를 들고나오는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은 극명히 갈렸다. "엄연한 절도다"라는 의견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하지만 사무실 비품을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머지 사태 당시 건물 내 노트북이 없어졌다는 절도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법무법인 면의 김세일 변호사는 국민일보에 "특정 기업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는 법원 압류 등 정당한 방법으로 행사해야 한다"며 "임의로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가구 등을 들고 나올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이 문제로 피소당할 경우 채무불이행 피해자라는 점이 다소 참작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설명했다.
위메프, 일부 피해 고객 대상으로 환불 절차 진행
한편 위메프는 24일 밤부터 환불을 받으려는 고객들이 몰리자 이날 오후 8시 30분경부터 결제한 상품이나 서비스 취소 피해를 입은 고객 일부를 대상으로 환불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프 측은 현장에서 결제자 정보와 예약 번호, 상품명, 계좌번호 등을 수기로 받은 뒤 접수한 서류 순서대로 피해자들을 불러 환불 절차에 들어갔다.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티몬 본사에도 일부 피해자들이 항의를 위해 방문했으나, 티몬 측은 건물을 폐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