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핑계로 집을 나가 다른 남성과 불륜을 저질러 온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불륜을 들킨 아내가 상간 소송 이후에도 불륜을 지속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와 아내는 반려견 모임에서 만났다. 같은 종류의 개를 키운다는 유대감으로 빠르게 친해졌다고 한다.
결혼까지 성공한 이들은 청약과 대출 문제 등으로 혼인 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결혼 2년이 지났을 무렵 사건이 발생했다. 반려견을 데리고 애견 미용실에 간다며 집을 나선 아내가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것.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추궁하자 아내는 "연애를 안 해봐서 다른 남자가 궁금했다. 호기심에 만났다"고 답했다. 무릎까지 꿇고 사죄하는 아내에 A씨는 마음이 약해졌다고 한다.
상간 소송 이후에도 지속된 만남
이에 A씨는 이혼 대신 상간남에게 상간 소송을 걸었고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았다. 더불어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다.
그렇게 일년이 흘러 모든 일이 해결된 줄 알았지만 이는 A씨의 착각이었다. 애견 유치원 사진을 보기 위해 아내의 휴대전화를 살피던 중 아내가 상간남과 만남을 지속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분노한 A씨는 다시 상간 소송을 제기하려 했지만 아내는 과거 상간남에게 한차례 상간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이중처벌금지(일사부재리)'에 해당한다며 반박했다.
A씨는 여전히 아내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사실혼 상태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 외에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된다"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간 부양, 협조, 정조의무가 발생해 상간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자료는 과거의 부정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판결 선고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된다면 다시 동일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아내 몰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있는 불륜 자료를 수집한 것을 두고는 실제로 고소당하는 경우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형사 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자유심증주의(법관의 판단에 맡김)가 적용돼 손해배상청구(위자료)가 기각되지 않는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