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0일(금)

"최저가로 팔던데 양심 있냐"...서울 서초구 집주인 단톡방서 '집값 담합' 적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서울 서초구 아파트 소유자만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 A씨가 경찰에 적발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단톡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서초구 B 아파트 소유자만 단톡방에 들어오게 한 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모니터링하며 매매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해당 단톡방에는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중개대상물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라며 해당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을 올리는, 이른바 '좌표 찍기'가 이뤄지기도 했다.


단톡방 방장이 공인중개사에게 보낸 메시지 / 서울시


또 A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중개대상물을 전용 84㎡(34평) 기준 30억 원 이하로는 광고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했다.


매도인의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며 전화나 문자로 항의했고, 부동산 정보 플랫폼 신고센터에 허위 매물로 신고해 중개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 중심의 단톡방,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유사 행위와,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다음 취소하는 등 거짓 거래 신고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민생 분야 범죄에 엄중 대응할 것"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서울시는 관련 범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범죄를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제보는 스마트폰 앱(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120 다산콜)를 통하면 된다.


시는 기존 민생사법경찰단을 이달부터 민생사법경찰국으로 강화 개편하고 부동산과 대부업, 식품, 다단계 등 민생분야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