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차장 관리 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되레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가 바람을 피워 이혼하게 됐다는 11살, 9살 두 아이의 아빠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모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도서관 사서였다. 그런데 공단의 주차장 관리 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한다.
아내는 A씨에게 불륜 사실을 걸렸음에도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아내는 반성을 안 했다"며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면서 당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소득 적어 양육비 못 준다" 뻔뻔
이런 아내의 반성 없는 태도에 A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결심했고 친권 및 양육권인 A씨가 맡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갈등을 겪었다. A씨는 "아내가 '자신의 급여가 적어 양육비를 주고 나면 생활하기 어려워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인 사서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A씨는 월급 400만 원을, 아내는 2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충분히 양육비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여서 실망스럽기만 하다"며 "현실적으로 아내에게서 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얼마인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부부의 합산 소득이 세전 만 600만 원, 두 자녀가 만 6세와 만 8세라고 가정한다면 남편은 자녀 한 명당 99만 원, 아내는 자녀 한 명당 49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모 중 한 사람이 소득이 없을 경우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득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양육비가 정해지고 나서 금액을 변경할 수 있지만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단순히 급여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양육비 감액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