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00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버 구제역인 '5500만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정당한 용역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쯔양 측은 "협박에 의해 돈을 준 게 맞다"며 반박했다.
17일 구제역은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휴대폰을 잘 간수하지 못해 쯔양의 과거가 폭로된 점 사과드린다"면서도 "다만 협박을 통해 쯔양 측으로부터 5500만원을 뜯어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쯔양 소속사가 울면서 도와달라고 부탁하기에 들어줬을 뿐인데 한순간에 배신했다"며 "쯔양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과거를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쯔양 소속사 이사 A씨, 총괄 PD B씨와 만난 자리에서 쯔양이 전 대표로부터 성착취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영상을 제작하려던 마음을 접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와 일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한 구제역은 "일정 금액을 줄 테니 쯔양 과거를 폭로하려는 유튜버들의 입을 막아달라는 거였다"고 했다.
그는 "A씨와 B씨가 울며불며 부탁하기에 영웅심리가 생겼다. 그래서 1년간 부가세를 포함한 5500만원의 용역비를 받는 조건으로 수락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유튜버 전국진 등과의 통화에서 "2억은 받아야 해", "터뜨리지 말고 몇천 당기자"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녹음 뒷부분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내 발언은 단순 장난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매출 1억...1500만원에 연연할 수준 아냐"
또 "주기적으로 소속사 관계자들이 '구제역님, 제보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라며 진행 상황을 물었다. 그럴 때마다 누구는 얼마 줘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상세히 보고했다"고 말했다.
"1년간의 계약기간 동안 소속사가 지시하는 일을 도맡아 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구제역은 "용역 대금 5500만원 중 부가세까지 고려하면 남은 순이익은 1500만원 정도"라며 "지난달 한 달 매출이 1억원이었다"고 했다.
그는 "물론 역대급 매출이긴 했지만 평소에도 광고 수익을 포함해 1500만~3000만원 정도 번다. 1500만원에 연연할 수준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 B씨와 C씨가 하도 사정하기에 들어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쯔양 측 법률 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협박에 의한 것이 맞다"고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쯔양 측은 앞서 구제역 등에 대한 고소 방침을 밝히면서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쯔양 측은 "쯔양은 철저히 '을'의 입장에 놓이게 됐고,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하는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해야만 했다"고 했다.
한편 구제역은 지난 15일 사전 조율 없이 조사를 받겠다며 검찰에 출석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했지만 조사를 받지 못하고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