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차 안에서 기절한 여성 창문 깨고 구조했는데...'수리비·치료비'로 100만원 내놓으랍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한 남성이 위험에 빠진 여성을 구해주고도 100만원을 배상하게 생겼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서 하소연하러 글 씁니다"라는 제목으로 남성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4일 일요일, 회상에 두고 온 아이패드를 가지고 오기 위해 운전 중이던 A씨는 도로 한복판에 차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상함을 감지한 A씨는 차를 세우고 멈춰 선 차량 운전석 쪽으로 향했다. 차에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기절해 있었다. 


A씨는 "놀란 저는 간질이나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서 문을 열어보려고 했으나 당연히 문은 잠겨 있었고, 전 제 차에 있던 비상용 망치를 들과 와서 차 뒷문을 깼다. 그리고 뒷문을 열어 앞문을 열었고, 여성분을 차 밖으로 꺼내놓고 119를 불렀다"고 했다.


이 과정을 주변 사람들이 봤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보배드림


A씨는 "딱 여기까지였다. 인공 호흡이나 몸을 주무르는 행동을 하고 싶었지만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일절 손대지 않았다"고 했다. 


곧이어 119가 도착했고, A씨는 119 대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뒤 볼일을 보고 다시 집으로 갔다. 


구조한 여성의 남편 "100만원 달라. 안 주면 신고할 것"


그런데, 지난 15일 여성의 남편이란 사람에게 전화가 왔다고 한다. 그는 뒷문 유리 배상과 함께 자기 아내를 꺼낼 때 몸을 만지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A씨는 "'고맙다' 이런 말이 나올지 알았으나 정말 당황해서 말을 잃었다. 차 밖으로 꺼낼 때 겨드랑이에 팔을 넣어서 꺼낸 것은 맞다. 근데 상황이 급박해 보여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리고 인도로 들고나온 후 인공 호흡이나 몸을 만지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남편은 뒷문 유리값 30만원, 깨진 유리로 인해 팔이 다친 것에 대한 보상으로 70만원, 도합 100만원을 요구하며 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성추행으로 신고한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A씨는 "억울하다. 제가 구조하는 과정을 본 사람은 알겠지만 꺼낼 때 말고 어떠한 터치도 없었다. 긴급 구조상 그것도 아프신 분, 최대한 안 다치게 하려고 대각선 뒷문 유리를 깼는데 제가 배상해 줘야 하나?"고 물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이어 "하늘에 맹세코 성적인 마음을 품고 그분을 만진 게 아닌데 남편인 사람은 요즘 여성의 목소리가 증거라고, 자기가 착해서 100만원에 해주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라고 한다"며 "100만원 주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제가 죄를 인정해 버리는 꼴이 아니게 될까 두렵다"고 했다. 


그는 "제가 평생 기술만 배워서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기도 하고 문외한이라서 여러분께 조언을 여쭙는다"며 "전 이제 평생 남을 안 도와줄 거다. 특히 여성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의 어머니 말고는 안 도와줄 거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럼 아내가 죽게 내버려둬야 한다는 거냐?", "사람 도와줄 엄두가 안 난다",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항목에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 또는 업무 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도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2014년 10월 2일 수원지법은 몸을 가눌 수 없는 여성 환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소방공무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판결문에는 "환자의 의식 상태 확인은 다음 응급조치를 취하기 전에 필요한 단계"라며 "당시 여러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반응이 없어 가장 강한 자극 방식인 가슴 자극 반응검사를 실시했다는 피고인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적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