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여중생 딸 납치당하는 장면 본 아버지, 순간 이성 잃고 달려들었다

여중생 납치 시도한 남성은 같은 아파트 주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YouTube '행정안전부'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윤수정 부장검사)는 50대 김모 씨를 미성년자 약취미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여중생 A양의 팔을 잡고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 여중생 집 무단침입 혐의도


당시 김씨는 딸의 비명을 듣고 집에서 나온 A양 아버지에게 제압돼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씨는 이 사건 범행 5일 전에는 A양의 집에 무단침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평소 A양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으로 A양이 신체적·심리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았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김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