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7일(일)

출근해서 하루 30분씩 헬스 안 하면 월급 깎는 사장님..."오히려 좋아" vs "신종 고문"

매일 업무시간 내에 30분간 헬스장 이용해야 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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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하루 30분씩 헬스장 가서 운동해야 하는 규칙이 있는 회사가 있다. 직원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월급이 깎인다.


10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본의 다마노이 식초 회사의 규칙이 공유되고 있다.


최근 다마노이 식초 회사의 관계자는 일본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헬스장 규칙'이 있다고 전했다. 다마노이 식초 회사는 약 15년 전부터 매일 업무시간 내에 30분간 헬스장을 이용해야 하는 규칙이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마노이 식초 회사의 대표는 "몸을 움직여야 창조성, 기획력 등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 규칙을 정했다고 한다.


이 회사에는 업무 할당량은 없지만, 운동 할당량은 있다고 한다. 하루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다음 날 시간을 더해 채워야 한다. 전날 운동을 건너뛰면 다음 날 1시간을 해야 하고, 다음다음 날은 1시간 30분을 해야 하는 방식이다.


다마노이 식초 회사 관계자는 "운동을 너무 하지 않는 직원이 있으면 보너스에서 분당 10엔을 깎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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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직장인들 "오히려 좋아" 긍정 반응 쏟아내


해당 방송을 접한 대부분의 국내 누리꾼은 '너무 좋은 회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다는 말이 맞다", "저런 게 진짜 복지 아니냐. 너무 부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하느라 바빠서 운동 못 할 수도 있는 건데 월급이 줄어드는 건 별로다", "누가 강요하면 더 하기 싫지 않냐" 등의 의견도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