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10대 남성 2명이 1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불법 영상을 촬영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8일 채널A '뉴스A'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일 아침 9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모텔에서 발생했다. 매체가 공개한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10대 여고생 A씨가 모텔에서 옷도 걸치지 않은 채 밖으로 뛰어나온다.
모텔에서 빠져나온 A씨는 바로 앞 편의점으로 달려 들어가 다급히 도움을 요청했다.
옷 벗으라고 강요하고 불법 촬영한 남고생들
잠시 뒤 경찰에는 "모텔에서 남자 2명에게 폭행과 불법 촬영을 당한 여학생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모텔에서 10대 남성 2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모두 고등학생이었다.
A양은 남학생들과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남학생들이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고 자신을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학생들은 A양이 촬영을 거부하자 폭력을 휘두르고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긴급 체포한 고교생 2명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들에게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 등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며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는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부산의 모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뒤 적발되자 4층에서 뛰어내리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또 전북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도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자 교사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남학생의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불법 촬영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