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앉아 있던 60대 남성이 좌회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8일 kbc광주방송은 이날 0시 10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에 60대 남성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좌회전하던 중 길에 앉아 있던 남성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사고 직후 60대 남성은 인근 병원 응급실로 긴급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의 경위를 조사중이다.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는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이가 사망에 이를 경우 성립되며, 운전자의 과실은 '문제 발생 예견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 등을 의미한다. 만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음주 운전', '무면허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 등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