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6일(일)

시청역 유족들에게 청구된 '현장수습비' 80만원..."유족에게 너무하다 vs 당연한 절차다"


뉴스1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시신 운구비용 등 현장 수습비 명목으로 80만원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중이다. 


지난 6일 MBN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지난 1일 사설 구급 업체는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해 장례식장으로 옮긴 후 유족들에게 80만원을 청구했다. 


사설 구급 업체는 해당 매체에 "먼저 결재를 받고 그걸 자동차 보험 등을 통해 청구하는 쪽으로 80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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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례 도중 유족에게 사고 당시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 등 명목으로 80만원짜리 청구서가 전달됐다. 참담한 심정"이란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사고 유족의 지인이라고 밝히며 "유족분이 '우리가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내는 게 맞느냐'고 하소연했다. 이렇게 처참해도 되느냐"고 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해자 시신이 구급차가 아닌 사설 업체를 통해 이송된 이유는 소방 내부 규정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소방 당국은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이 우선이고 사망자는 이송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현장 사망자에 사체낭 및 가림막을 설치하고 사고를 수습했다. 사망자는 이후 사설 구급차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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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게 수습비가 청구된 것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일부 누리꾼들은 "가해자 보험사랑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행정 처리가 부적절했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사설업체에서 일을 한 것이니 비용을 지불한 것은 당연하다", "사설 업체는 무슨 죄냐" 등의 반응도 있었다.


대체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국 가해자 측 보험으로 처리될 것이므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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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일 오후 서울 시청역 교차로에서 운전자 차모 씨가 차량을 몰고 웨스틴조선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일방통행 4차로 도로를 200여m 역주행하다가 왼쪽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시민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차씨는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이다. 지난 4일 병원에서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의사 소견을 받고 차씨와 일정을 조절해 조만간 두 번째 정식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2차 조사에서 급발진의 근거와 역주행한 이유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차씨는 지난 1차 피의자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