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6일(일)

"고양이 밥 주면..." 인천 아파트 단지서 길고양이 4마리 사체 발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고양이 4마리의 사체가 발견됐다. 이 중 한마리의 상태가 매우 충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아파트 단지 건물 뒤편에서 길고양이 4마리의 사체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발견된 고양이 4마리 중 3마리의 사체는 비교적 온전했으나 1마리는 다리가 잘려있는 상태였다.


평소 이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며 돌봐온 주민들은 "10년 넘게 고양이들을 돌봤으나 4마리가 동시에 죽어 있는 것은 처음 봤다"며 "사체가 훼손된 것을 보면 누군가 고의로 죽인 것으로 보여 신고했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지난 5월 말에도 멀쩡했던 고양이 1마리가 죽은 채 발견된 적이 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플라스틱 상자로 제작된 고양이 급식소를 누군가 파손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지난 5월에는 한 주민으로부터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사람을 죽이겠으니 조심하라"는 위협을 들었다며 "누군가 일부러 고양이들을 죽였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재 경찰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죽은 고양이들의 사체 부검을 의뢰했으며, 아파트 단지 내 CCTV 영상 확인 및 탐문수사 등을 통해 고양이들의 학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가) 고의로 죽였는지 자연사한 것인지 현재로선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검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4년 322건(459명), 2018년 416건(459명), 2019년 723건(962명), 2020년 747건(1014명), 2021년 688건(936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허가, 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