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30일(토)

9명 사망했는데...시민들 분노하게 만든 '시청역 참사' 예상 형량

한문철 변호사 "단순 교통 사고 법정 최고형은 5년"


사고 현장 / 뉴스1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인도를 덮쳐 9명을 사망하게 한 68세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라는 점에서 그의 처벌 수위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일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며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 / 뉴스1


경찰은 운전 부주의 등 A씨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과 함께 급발진을 비롯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 운전자 측은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문가와 목격자들 사이에선 사고 직후 차량이 스스로 멈춰 서는 모습을 볼 때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고 원인을 두고 A씨가 고령임을 고려해 운전미숙 때문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으나 실제로 그는 경력이 많은 '무사고' 베테랑 운전자로 전해졌다.


A씨의 처벌 수위와 관련해 법조계는 차량 결함이 아닌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징역 5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현장 / 뉴스1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실제로 양형 기준은 이보다 낮은 편인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치사상에 대해 징역 8개월~2년을 권고하고 있다. A씨가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2항(중앙선 침범)을 위반한 점, 사상자가 많다는 점 등 가중처벌 요소(가중 1~2년)를 고려해도 최대 징역 2~3년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교통사고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해) 운전자가 유죄를 받는다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너무 큰 사고라 무죄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급발진 인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민사적으로 급발진 사고가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서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