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운전자 A씨는 현재 경기도 안산 소재 버스회사에 소속된 시내버스 기사로, 40여 년 운전 경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향후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급발진의 근거는 현재까지는 피의자 측 진술뿐”이라며 "추가 확인을 위해 차량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과 목격자 진술,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가해 차량의 동선을 재구성하고 있다.
현재 가해자 A씨는 이번 사고로 갈비뼈 등의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7분쯤 A 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후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보행자 9명이 사망했다.
A 씨와 아내, 보행자 2명, A 씨 차량이 들이받은 차량 2대의 운전자 등 6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