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삼청동, 가회동 등 북촌한옥마을 일대 관광이 내년 3월부터 제한될 예정이다.
특히 일부 지역은 오후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관광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안팎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통행금지가 부활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일 종로구는 북촌한옥마을을 관광진흥법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광객들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특정 구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광객의 방문 시간과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종로구는 관광객 몰림 현상으로 주민들이 입는 피해와 인구 감소를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구는 "지자체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구가 지정한 특별관리지역은 112만8000㎡(약 34만평) 규모로, 주민 불편이 많은 정도에 따라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존' 등 3개 구역으로 나눈다.
레드존은 주거용 한옥이 많고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북촌로11길(3만4000㎡)다. 정독도서관 북쪽으로 관광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진 촬영 명소이기도 하다.
이곳은 관광객의 통행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안팎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오렌지존은 북촌로5가길(2만6400㎡)과 계동길 일대(3만4000㎡)다. 해당 구역은 주거용 한옥과 카페, 식당 등이 섞여 있어 방문 시간을 제한하기보다 직원을 배치해 계도할 계획이다.
옐로존은 북촌로12길(1만1700㎡) 일대로 방문객 실태를 모니터링해 안내판 설치 등을 검토 중이다.
종로구는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부터 정식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주민과 관광객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오히려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지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1988년 통행금지 조치가 풀린 이후 37년 만에 관광객 대상 통금이 생긴 것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종로구 관계자는 "구청 직원을 투입해 순찰하고 안내판도 설치할 계획이다"며 "과태료 액수는 나중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