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수입 맥주 4캔 할인 행사'가 재고를 밀어내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전주MBC는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입 맥주 4캔 할인 행사 실태를 보도했다. 문제가 된 것은 '품질유지기한'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상당수의 식품은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하지만, 알코올이 들어간 주류는 일부 종류를 제외하고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이 아니다.
대신 주종에 따라 일부는 '품질유지기한'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품질유지기한'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식품의 고유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국세청이 2010년 7월 1일 고시한 '주류의 상표 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4항을 보면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비살균 탁·약주 및 맥주에 한함)'을 주상표에 기재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 고시에 따라 탁·약주는 '유통기한'을 표기하고, 맥주는 대부분 '품질유지기한'을 채택해 표기하고 있다.
국내 대표 맥주제조업체는 맥주의 '품질유지기한'으로 캔 제품은 12개월, 페트 제품은 6개월로 표시하고 있다.
매체는 "편의점에서 4캔 9000원 또는 1만 2000원에 맥주를 묶어 판매할 때가 자주 있다. 그런데 할인되는 맥주의 바닥을 사려 보면 품질유지기한을 지난 게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품질유지기한을 지난 맥주를 점원에게 보여주자 그는 "다른 걸로 바꿔드려야지. 날짜 넘은 걸 우리가 팔아먹을 수는 없다"고 했다.
다른 편의점 직원은 "품질유지기한보다 더 지나도 상관은 없다. 환불 처리해 드리겠다"고 했다. 또 다른 편의점 점원은 "표기가 다 다르고 반품도 안 된다. 재고 처리는 힘들다"고 했다.
매체는 "특정 브랜드 편의점들에서 기한이 훌쩍 지난 맥주가 확인됐다"고 전하면서 "할인을 미끼로 결국 재고 떨이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맥주가 유통되는 데는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