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9일(금)

'맹견' 로트와일러 '목줄·입마개' 안하고 놀이터에 풀어둔 견주 논란


온라인 커뮤니티


법률적으로 '5대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를 입마개와 목줄없이 놀이터에 풀어둔 견주가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스타 보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제목의 글과 다수의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가 공유한 사진에 따르면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과 함께 5대 맹견으로 알려진 로트와일러가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 없이 풀어져 있었다.


이는 로트와일러 견주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직접 업로드 한 영상을 작성자가 캡처한 것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영상의 댓글 창은 맹견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로 풀어놓은 견주의 행동을 비판하는 누리꾼들의 댓글로 도배 됐다.


실제로 한 누리꾼은 해당 영상에 "미친 건가 맹견을 입마개도 목줄도 안 하고 놀이터에 풀어놓네"라며 견주의 행동을 꼬집었다.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맹견을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에 풀어 놓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우려한 지적이었다.


그런데 문제의 견주는 반성은커녕 "미치지 않았고요 사진 찍으려고 잠깐 풀었다가 다시 채웠습니다.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어따대고 미친건가라는 말을 갈겨?"라며 누리꾼의 말을 되받아쳤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 외에도 문제의 견주의 계정에는 "예뻐해 주셔서 감사하다. 더 멋진 로트와일러가 되겠다"는 말과 함께 입마개 없이 목줄만 착용한 로트와일러를 산책시키는 영상이 올라와 있기도 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가 사람들이 오가는 도로 한복판에 놓인 자체로도 위험한 상황이지만, 로트와일러의 옆을 지나가는 어린 아이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오른다. 


목줄이나 입마개 착용 의무를 위반한 반려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트와일러 /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