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에 다니는 직원들에게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다.
'저출생 시대' 극복을 위해 KB국민은행이 직원들에게 출생·육아 관련 복지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27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노사는 '출생 장려금 상향 조정', '난임 의료비 지원 강화',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에 합의했다.
기존에 지급하던 출생 장려금을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출생 장려금의 경우 직원의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자녀 1명당 지원액을 기존 각 80만원, 100만원, 300만원에서 1천만원, 1500만원, 2천만원으로 늘렸다.
세 명을 낳으면 총 4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480만원의 약 9.3배다.
본인 또는 배우자 난임 치료비 지원 상한선도 두 배 상향 조정했다.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였다. 난임 부부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도 늘렸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면 10일 주던 휴가를 20일로 연장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도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완화했다.
상향 조정된 출생 장려금·난임 의료비는 즉시 적용되고, 배우자 출산 휴가 연장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요건 완화는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출생 지원금의 경우 '부부'가 같이 국민은행에 재직 중일 경우에는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라며 "부부 중 1명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저출생을 비롯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우리 사회 내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은행 노사는 지난해 7월 금융권 최초로 '재채용 조건부 퇴직 제도' 도입에 합의하고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재채용 조건부 퇴직'은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시 3년 후 재채용 기회를 제공해 총 5년의 육아기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재채용 시 별도 채용 과정 없이 퇴직 전 직급으로 회복돼 급여 감소 등의 불이익 우려도 없다. 또한 KB금융은 지난 2018년부터 총 1250억원을 투입해 아이들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온종일 돌봄사업'을 지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