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들 데리고 삼겹살 먹으러 온 부부...7만원어치 먹고 그냥 갔습니다" (영상)
어린 딸들과 함께 외식 나선 부부가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주했다는 식당 측의 제보가 전해졌다.
어린 딸들과 함께 외식 나선 부부가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주했다는 식당 측의 제보가 전해졌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에는 한 가족이 약 7만 원어치 메뉴를 주문한 뒤 값을 지불하지 않고 '먹튀' 했다는 식당 사장의 제보가 보도됐다.
경기도의 한 고깃집 직원인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식당에는 한 부부가 여아 2명을 데려왔다.
부부는 삼겹살과 주류 등 총 6만 6,000원어치 메뉴를 주문했다.
당시 가게에 있던 직원은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 처음 왔다면서 삼겹살을 맛있게 먹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직원이 테이블에 가보니, 짐을 챙기고 이미 자리를 뜬 상황이었다고 한다.
뒤늦게 가게로 온 사장은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CCTV 영상을 확인했다. 해당 영상에는 '먹튀' 행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장은 "삼겹살집을 연 지 1년이 됐지만, '먹튀'는 처음 당해본다. 너무 충격이 크다"면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먹튀를 하는 걸 보고 놀랐다"고 심경을 전했다.
사장은 이들 부부를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한편 '먹튀'는 형법상 무전취식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에 속한다. 경범죄 처벌법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무전취식 벌금 액수는 1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반면 돈을 지불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동종 범행이 상습적이거나 피해 금액이 막대한 경우라면 경범죄가 아닌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