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9일(금)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판사 전용 출입구'로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경찰


뉴스1  


경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에게 가혹한 군기 훈련(얼차려)를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판사 전용 출입구로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지난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법원을 방문한 피의자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쳤다. 이후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이유로 약 3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뉴스1  


훈련병 사망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사복 차림에 모자로 얼굴을 모두 가린 채 취재진 앞에 섰다.


경찰의 철저한 차단 아래 심사실과 차량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죄송하다'는 작은 목소리만 낼 뿐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피의자들에 대한 과도한 노출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가 오가는 내부 동선으로 피의자를 출석시키자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숨진 훈련병의 영결식 / 뉴스1


해당 요청은 법원이 거부하면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경찰은 수사 이첩부터 피의자 전환과 소환 조사, 영장 신청과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까지 피의자를 숨기는 데 급급했다. 


대부분 수사 내용 역시 비공개하면서 경찰이 가해자 변호사로 전락했다는 시민단체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대한민국 국방부


한편 이날 구속된 중대장은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완전군장을 지시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에게 얼차려를 주겠다고 보고한 건 부중대장이었고, 이를 승인하면서 대신 입소한 지 얼마 안 된 훈련병인 만큼 완전군장이 아닌 가군장으로 훈련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사고 당일 오후 연병장에 확인차 나간 중대장은 훈련병들이 쓰러진 후 이들이 완전 군장을 메고 훈련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