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에게 가혹한 군기 훈련(얼차려)를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판사 전용 출입구로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지난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법원을 방문한 피의자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쳤다. 이후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이유로 약 3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훈련병 사망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사복 차림에 모자로 얼굴을 모두 가린 채 취재진 앞에 섰다.
경찰의 철저한 차단 아래 심사실과 차량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죄송하다'는 작은 목소리만 낼 뿐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피의자들에 대한 과도한 노출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가 오가는 내부 동선으로 피의자를 출석시키자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해당 요청은 법원이 거부하면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경찰은 수사 이첩부터 피의자 전환과 소환 조사, 영장 신청과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까지 피의자를 숨기는 데 급급했다.
대부분 수사 내용 역시 비공개하면서 경찰이 가해자 변호사로 전락했다는 시민단체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구속된 중대장은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완전군장을 지시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에게 얼차려를 주겠다고 보고한 건 부중대장이었고, 이를 승인하면서 대신 입소한 지 얼마 안 된 훈련병인 만큼 완전군장이 아닌 가군장으로 훈련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사고 당일 오후 연병장에 확인차 나간 중대장은 훈련병들이 쓰러진 후 이들이 완전 군장을 메고 훈련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