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진 빚을 갚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박세리.
그가 이때까지 갚은 아버지 박준철씨의 빚이 서류상으로만 무려 30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2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세리와 부친은 2000년 8월 유성구 소재 토지 2324.8㎡(703평)를 낙찰받아 각각 지분율 50%씩 공동 소유했었다.
하지만 2001년부터 박준철씨의 지분에 개인을 비롯해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건설사 등 채권자가 가압류를 설정하면서 수차례 법적 제한이 걸리기 시작했다. 채권자들은 보통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담보'에 가압류를 신청한다.
이를 고려하면 박씨는 담보로 받은 자금을 갚을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7년엔 지방세를 체납해 박씨와 함께 박세리 지분까지 압류됐다.
2012년에는 박씨의 아내 김정숙씨 명의로 된 아파트에도 7억원의 가압류 조치가 행해졌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5년 동안 박씨 부녀가 보유한 부동산에 걸린 압류 및 가압류 청구 금액이 무려 약 31억원이다.
박세리가 2012년 9월까지 돈을 갚아줬는데, 이때까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압류·가압류(청구 금액 23억9700만원) 등기가 모두 말소돼 있다.
박세리는 2016년, 박씨가 해결하지 못한 채무와 이자 10억원 등을 추가로 갚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월에는 박세리가 몰랐던 채권자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때 박세리의 토지가 경매에 넘어갔다.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박세리는 "꽤 오래 갈등이 이어졌다"라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범위가 점점 커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번 정리되면 또 다른 게 수면 위로 올라왔고, 누군가 줄 서서 기다리는 것처럼 (채무 변제를) 해왔다"라며 "가족이기 때문에 해올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마지막으로 큰일이 터지고 나선 제가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씨는 지금 법적 문제에 휘말려 있다. 그는 지난해 한 시공사로부터 국제골프학교와 골프아카데미를 설립하는 사업에 참가할 것을 제안받은 뒤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박세리희망재단의 도장과 문서를 위조·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