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들에게 돈을 주고 사 온 신생아를 학대하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전날(19일) 아동복지법(아동 매매, 아동학대),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와 여성 B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며 B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아동학대 입증을 위한 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아동 학대는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가 중요한데, A씨가 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지, 그 부분이 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 받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정서적인 학대가 아닌 걸 증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부존재하는 소극적 사실에 대한 증명인데 그게 가능하겠냐"며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따로 신청서 제출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처리하겠다"고 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000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미혼모에게 접근해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아이를 데려왔다.
B씨 이름으로 출산하거나 특정 날짜에 출산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물건처럼 매매해 온 아기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을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재혼 부부인 이들은 정작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