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부터 만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던 남성이 도로 공사 현장으로 돌진하며 참사가 벌어졌다.
지난 19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중랑구에서 만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던 운전자 A씨(33)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15분쯤 A씨는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몰다 중랑구 면목동 일대 하수관 배관 공사장으로 돌진했다.
A씨는 공사장을 그대로 덮치면서 공사장 앞 신호수 역할을 하던 작업자 1명과 보행자 4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70대 여성 보행자 1명은 중상을 입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그 외 작업자 1명과 보행자 3명은 경상을 입고 상태를 지켜보는 중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했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 원인은 현장 주변 방범 카메라(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토바이 음주운전 또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2회 이상 적발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청 2023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2022년 이륜차 음주 운전 사고는 1,243건으로 승용차 음주 사고의 10% 수준이지만 치사율은 2.4%로 승용차의 2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