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걸그룹 출신 BJ가 2심에서 감형받아 석방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무고 혐의를 받는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 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허위 고소한(무고)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검찰 구형(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무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다"며 "A씨는 (피무고인이) 성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경찰 무혐의에 이의 신청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재판이며 피고인이 깨우친 게 있지 않을까 싶다"며 "반성문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길 바라면서 형을 조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것을 떠나 아직 어린 나이이고 이전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선고 직후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가 선고 직후 "이 사건으로 깨달은 게 있길 바란다"고 하자 A 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