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초등학생 아들이 맞고 오자 보호하려던 엄마, 되레 '폭행 혐의'로 몰려 재판까지 받아


JTBC '뉴스룸'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하는 어린 아들을 보호하려던 엄마가 가해 학생으로부터 되레 폭행 혐의로 고소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 15일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또래 친구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아들을 보호하려던 엄마가 폭행 혐의로 입건돼 1년 동안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1월 19일 오후 4시 30분께 경기 고양시의 토성어린이공원에서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초등학교 4학년 A군이 놀이터 바로 옆 성당 쪽으로 달려가고, 가해 학생 B군과 아이들이 A군의 뒤를 쫓는 모습이 담겼다.


B군은 다른 친구와 A군을 붙잡고 놓지 않더니 앞길을 막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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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겨우 B군에게서 달아나 엄마 C씨를 만나 울며 "엄마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쳤다.


아들의 우는 목소리에 놀라 성당에서 나온 C씨는 물에 젖은 아들을 발견했다.


C씨는 "아이가 머리끝에서 상반신이 젖은 상태로 막 울부짖으면서 저를 부르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일단 두 아이를 떼어 놓은 뒤 달랬고, 성당 관계자와 또래 아이들도 이 장면을 지켜봤다.


그는 "(B군이) 저희 아이가 욕을 했다고 하고, 제 아이는 욕을 안 했다고 했다. 그래서 '성당이니까 다들 돌아가서 놀이터에서 놀아라'라고 했는데 (B군이) 막무가내로 사과하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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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B군의 보호자와 대화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했다.


그는 B군에게 "부모님 연락처를 주면 부모님과 얘기하겠다"라고 했지만, B군은 "부모 없는데요?"라고 답했다.


이후 B군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C씨는 경찰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B군이 C씨를 고소했다는 것이다.


B군은 "놀이터에서 소꿉놀이를 하다 다른 친구가 물을 쏟았는데 미끄럼틀 밑에 있던 A군이 욕을 하고 밀쳤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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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C씨가 혐의를 일체 부인하지만, B군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CCTV로 봤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C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또래 아이들 진술은 들을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B군이 A군을 따라다니며 시비를 하자 C씨가 화나서 B군의 양쪽 팔을 붙잡아 벽 쪽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고 가방을 던져 폭행했다"며 C씨를 약식기소했다.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적도 없는 C씨는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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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C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경찰이 확보하지 못했던 또래 아이들의 증언을 직접 찾아 나섰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아이 3명은 "B군이 시켜서 미끄럼틀 아래에 있던 A군에게 물을 뿌렸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B군이 A군을 잡으라고 해서 같이 쫓아갔고, A군 어머니가 B군의 멱살을 잡거나 욕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경찰의 사건 발생 보고서에는 'A군이 물을 뿌리고 사과도 안 했고 A군의 어머니가 폭행했다'라고 적혀있었다. 아이들의 증언과는 정반대로 기록된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군 측은 뒤늦게 학교운영위원장과 상의해 C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결국 1년 뒤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현재 B군은 또 다른 학교폭력 건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다.


C씨는 "평범하게 아이 둘 키우며 남편과 살던 그런 그냥 아줌마였지 않나. 어느 날 갑자기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되고 피고인이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JTBC에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수사한 결과"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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