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을 패소에 이르게 한 권경애 변호사의 '정직 1년' 징계가 오는 8월 풀린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5,000만 원을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학생의 유족을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변론기일 2022년 9월부터 11월간 3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유족 측이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자신의 과실로 패소가 확정됐단 사실을 5개월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당시 유족들은 패소 사실을 알지 못해 상고장을 내지 못했고, 결국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항소심에서 어머니 이씨 측이 패소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 소송비용 1,300만 원을 부담하게 됐지만 지난해 4월 서울시는 소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유족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소송을 불성실하게 수행하고 유족에게 판결을 고지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되게 한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관련 사건에서 승소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은 인정해 위자료의 일부인 5,000만 원으로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청구한 위자료의 절반도 인정받지 못한 유족은 법원의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어머니 이 씨는 "사람의 무책임함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인다"며 "권 변호사와 마지막 통화하면서 '살면서 저한테 민폐 끼치는 일 없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 지키지 않고 있다. 제가 사람의 도리를 요구하는데 듣지 않고 자기만 숨어있는 상태"라며 분노했다.
지난해 8월 이 일로 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고, 오는 8월 12일 징계가 만료된다.
한편 민사소송은 형사와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권 변호사는 선고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1년이 넘도록 어머니 이씨에게 연락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