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다 우회전 덤프트럭에 치인 80대 할머니 사망...운전기사, 500m 더 달렸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 보행자가 우회전하는 덤프트럭에 치여 숨을 거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 보행자가 우회전하는 덤프트럭에 치여 숨을 거뒀다.
지난 16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수원시 영통구 경희고가 밑 사거리에서 50대 운전자 A씨가 모는 덤프트럭에 80대 할머니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A씨의 덤프트럭이 우회전 후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일시 정지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치고도 목적지인 공사 현장 방면으로 500m가량을 더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알려준 뒤에야 멈춰 섰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봤다.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는 사고 당시 우회전을 앞두고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들어오자 일시 정지 후 주변을 살폈으나, 덤프트럭의 사각지대에 보행자가 있어 차마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80대 여성 보행자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새로 적용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전방 신호가 적신호일 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한 뒤 보행이 끝난 후 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