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쿠팡 "쿠팡 직원 리뷰 조작 없었다...'추천 못한다'는 솔직 리뷰도 있어"


쿠팡 본사 / 뉴스1


자체 브랜드(PB) 상품 검색을 조작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원대의 과징금 제재를 받은 쿠팡이 계속해서 반박을 이어 나가고 있다. 


지난 14일 쿠팡은 "쿠팡 직원 리뷰 조작 없었다는 '5대 핵심 증거'"라는 제목의 자료를 게재했다. 


쿠팡 측은 2019년 2월부터 2022년 6월 기준 자사 임직원 체험단 리뷰 평점 평균이 4.79점, 일반인 체험단 평균 평점은 4.82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이 작성한 고객 후기 중에는 제품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있고, 임직원들의 평점은 일반인 체험단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쿠팡


또 'PB 상품' 고객 후기 중 임직원이 작성한 리뷰는 0.3%에 불과하며 임직원은 체험단을 통해 객관적인 리뷰를 작성했고, 본인의 작성 사실을 하단에 반드시 명시하고, 상품평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했다고 했다. 


쿠팡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기간 직원 리뷰는 전체 PB 상품 리뷰 2500만 개 대비 0.3%에 불과하다"며 "극히 일부인 임직원이 모두 편향적으로 작성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임직원 이용 후기 및 높은 별점 부여 행위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쿠팡 임직원의 개별 구매 후기 각각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핵심은 입주업체(중개상품 판매자)에는 구매 후기 작성을 금지하면서, 자신은 자기 상품에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별점을 부여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라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지난 13일 공정위는 브리핑을 통해 쿠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 임직원 동원 구매 후기 작성 등을 통해 자기 상품(PB)을 우대해 팔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400억원의 과징금을 내리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PB 상품을 부정한 방식으로 검색 순위 상단에 노출시켜 판매 증진을 꾀했고, 소비자들이 쿠팡 상품을 다른 상품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경쟁력 있는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발표에 쿠팡은 계속해서 반박하고 있다. 


이어지는 공정위와 쿠팡의 공방은 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