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한 마리는 이미 가마솥에"...보신탕 해 먹으려고 키우던 '백구' 도살한 60대


구조된 A씨의 반려견 / Instagram 'jeju_happyshelter'


자신이 키우던 개를 먹기 위해 도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의 한 과수원에서 개 1마리를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 '제주 행복이네 유기견·유기묘 보호소'가 현장을 찾았을 때는 개가 이미 도살된 뒤였다.


구조된 A씨의 반려견 / Instagram 'jeju_happyshelter'


개는 현장에 있던 가마솥에 있었다. 또 도살 도구로 추정되는 도끼와 칼이 발견되기도 했다.


동물보호단체는 "백구 한 마리는 이미 도살을 당해서 가마솥에서 삶고 있었고 머리는 냉동고에 있었다"며 "눈앞에서 도살하는 것을 본 다른 개는 꼼짝도 못 하고 떨기만 했다"고 말했다.


이후 동물보호단체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행범으로 고발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가마솥 / Instagram 'jeju_happyshelter'


A씨 소유의 과수원에 있던 나머지 2마리 개는 단체에 의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 먹으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이 법적으로 금지됐다. 법에서 명시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개를 죽일 경우 동물학대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