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앱을 통해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낙동강변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사체 손괴 및 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 재판에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 씨 집에서 흉기로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