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자동차 뒷문 닫히더니 그대로 '쌩'...한적한 도로에는 강아지 한마리가 홀로 남았다

보배드림


가족여행을 하던 중 강아지를 유기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강아지 유기를 목격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7일 가족과 함께 강화도로 여행을 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루지를 타기 위해 이동하던 중 왕복 2차선 도로 한가운데에 정차 중인 회색 승용차 한 대를 발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 차량 바로 앞에 있던 해당 차량은 뒷좌석 문이 열린 채로 비상 점멸등이 켜져 있었다.


그는 "제가 가까워지니 뒷문이 닫혔고 그대로 출발했다. 그런데 문제는 옆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있더라"면서 "주인인 듯한 분들은 차로 이미 멀어졌다. 저는 순간 어찌할 바를 몰라 강아지는 그냥 내버려 둔 채 그 차를 뒤쫓아 블랙박스에 영상을 모두 남겨 놓았다"고 전했다.


강아지는 예쁘게 미용이 된 상태로 누가 봐도 유기견이 아닌 것 같았다고 한다.


A씨가 공유한 사진에는 주택과 비닐하우스가 있는 한적한 국도에 작은 흰색 강아지가 있는 모습이 담겼다. 강아지 옆에 있던 회색 차량이 점점 멀어지는 모습도 찍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강아지를 일단 동물보호센터로 데려갔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뒤늦게서야 후회가 된다"면서 "불쌍한 강아지를 유기하고 간 사람들이 처벌을 꼭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누리꾼이 회색 차량을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회색 차량 차주가 강아지를 유기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보호센터 쪽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회색 차량은 도로 위 강아지 발견하고 사고날까 봐 조심하는 걸 수도 있다", "저럴 거면 애초에 키우지 말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