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사랑해"...여고생 제자와 부적절 교제 이어온 대전 40대 체육교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전의 한 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여제자와 부적절한 교제를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충청투데이는 대전의 한 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여제자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맺은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피해 학생이 상담교사에게 40대 체육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털어놓는 상담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 학생이 공개한 메시지에 따르면 체육 교사는 피해 학생에게 '예쁘다', '사랑한다' 등의 표현을 자주 전했고, 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내용까지 담겨있었다.


체육 교사가 제자와 부적절한 교제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 조사 결과 문제의 교사와 피해 학생 간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사실이 확인됐고 해당 교사는 지난 5일 교사 직위에서 해제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 학생은 현재 극심한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로 전해져 시교육청과 학교 측은 외부 상담 및 치유기관과 연계한 상담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정확한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해당 교사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사건들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가 부여될 수 있으며 '교사'라는 특수신분관계였다는 점이 고려돼 미성년자 간음죄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