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하다 다른 직업을 찾아 나서는 여성이 최대 5천만원을 지원받는 길이 열렸다.
지난 10일 경기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의 2년 차 생계비 월 50만원 인상 등을 담은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지난 7일 공포했다"라고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고물가 상황 및 심신 안정·직업훈련 등을 고려한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앞서 자활에 나선 성매매 여성들은 1년차에 월 100만원, 2년차에 월 5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파주시는 2년차 역시 1년차와 동일하게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을 상향 조정했다.
안정적인 자활을 통해 조속히 탈성매매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시는 전했다.
파주시가 실시하는 해당 정책 대상자로 선정되는 성매매 여성은 2년간 생계·주거·직업훈련비를 지원받는다. 자립 준비를 마치면 별도 지원금도 받는다.
이번 2년차 생계비 인상으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이 받는 지원금 총 규모는 4420만원에서 50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파주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파주 인근에서 탈성매매 후 자활 과정에 있는 10여 명을 인터뷰하고 현장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자활 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전국 최초로 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하는 2년간 지원을 결정했다.
개정안에는 조례 시행 후 지금까지의 실무 경험도 반영해 실질적인 '성매매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탈성매매 시기를 명확히했다.
대상자가 개별 맞춤형 자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