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 만삭의 몸으로 8살 여아를 납치·살해한 죄수가 당시 사형 선고를 피하고자 거짓 진술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9일 방송된 MBC 다큐멘터리 '그녀가 죽였다'에서는 '무기수' 전현주가 재판 전 사형 선고를 피할 목적으로 거짓된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다뤄졌다.
앞서 1997년 8월 30일, 전현주는 영어학원 수업이 끝나고 귀가하던 8세 박초롱초롱빛나리양에게 "재밌는 곳으로 데려다주겠다"며 사당동의 한 지하창고로 유인했다.
이날 저녁 전현주는 "집에 보내달라"라고 울며 보채는 박양을 살해했다. 이후 박양은 유괴된 지 14일 만에 지하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박양은 얼굴과 눈에 청테이프가 붙어 있고 옷은 벗겨진 상태로 커다란 가방 안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정부 고위 공직자였던 전현주의 부친은 자택 근처를 탐문하던 경찰이 들려준 유괴범의 목소리가 딸의 목소리임을 알아챘고 경찰에게 자신의 딸이 범인이라고 신고했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경찰에 붙잡힌 전현주는 아동 살해범에게 사형이 내려지던 당시 형벌을 고려하면 자신에게도 사형이 선고될 것을 짐작했고, 이를 피하고자 돌연 "성폭행범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범행을 하게 됐다"며 거짓 진술을 이어갔다.
이에 담당 수사관은 재판 전 출산을 한 전현주가 갑작스러운 심경의 변화를 갖게 된 것으로 보았다.
전현주는 "교도소에서 아기를 보려는 죄수들이 줄을 설 정도다. 감옥에 있느니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있어 보니 되게 생활할 만하다"며 진술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교도소 내에서 출산을 하게 된 재소자는 분유, 기저귀 등의 용품을 정부에서 지원받으며 18개월까지 아기를 직접 키울 수 있다.
이후 교도소 밖으로 아이를 내보내게 된 그는 "내 범행을 아이가 커도 절대 알리지 마라. 죽을 때까지 말해선 안 된다"며 당부하는 내용의 편지를 가족에게 전달했다.
당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그는 현재 55세의 나이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교도소 내에서 그는 '초롱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시 박양의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관들은 박양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몸값을 요구하던 전씨의 전화 발신지를 추적해 그가 있던 명동의 한 커피숍을 급습해 카페에 있던 모든 여성들을 탐문조사 했지만, 전씨만을 예외로 둘 수밖에 없었다.
한 수사관은 "만삭인 배를 만지며 '아기가 발로 차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해서 내보냈다. 설마 임산부가 범인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며 한탄했다.
딸아이의 사건 이후 27년 만에 카메라 앞에선 박양의 부친은 "첫딸에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이름을 주고 싶어 '초롱초롱빛나리'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며 "어떻게 배 속에 아이가 있는 여자가 남의 아이를 죽일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탄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