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입사 3달만에 '육아휴직' 쓰더니 복귀 후 "승진 차별하네" 난리치는 여직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입사 3개월 만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고 회사로 복직한 여성이 입사 동기, 후배보다 승진이 늦자 사측의 '보복성 조치'라며 불만을 토했다.


지난 7일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육아휴직 때문에 승진누락 된 거 같아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현재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몇년 전에 합격했고, 3개월의 인턴 생활 끝에 정사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사원 되고 한 달도 안 지난 시점 예기치 못하게 '새로운 생명'이라는 축복을 만나게 됐다"고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입사하고 3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 갑작스러운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회사에 임신소식을)말씀드릴 때 저도 참 염치가 없다고 느꼈지만, 다행스럽게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다"며 "(회사는) '불이익은 없을 테니 잘 다녀오라'는 말까지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A씨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로 복직했을 때 발생했다.


A씨는 "복직하고 보니까 같이 입사했던 동기들이 전부 승진한 상태였다. 제가 쉴 동안 일을 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승진한 시기였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동료들은 A씨가 휴직을 한 바로 다음 달에 승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뿐만 아니라 새로 입사한 신입 직원들 역시 승진을 한 상태여서 A씨보다 직급이 높은 상태였다.


이에 A씨는 "솔직히 기분이 좀 그랬지만, 다시 일 시작했으니 금방 승진할 수 있을거라 생각해서 열심히 했다"며 "그런데 복귀하고 지금까지 약 2년여간 승진을 못 하고 있다"며 토로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보내주며 '불이익 없을 테니 잘 다녀오라'고 배웅해 줬지만 동기, 신입직원들과는 달리 자신만 2년째 승진하지 않는것이 아무래도 보복성 조치 같다는 게 A씨의 입장이다.


A씨는 "사측에서는 보복성 인사 조치가 아닌 업무 처리 역량에 따른 인사 발령이라고 하더라"라며 억울해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저만 야근, 주말 근무를 하지 않는 것부터 해서 업무처리 속도가 다른 사원들의 1/4밖에 안 되는 점에 다른 사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며 덧붙였다.


그는 "제가 업무 속도가 좀 느린 건 맞지만 그만큼 빠른 팀원들도 있어서 프로젝트 기간 항상 맞춰 마무리된다. 기한 내에 끝내지 못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제 능력이나 다른 직원들의 불만 등으로 승진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냥 핑계 같다"며 사측이 보복성 승진 거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불평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승진이 문제가 아니라 해고를 걱정해야겠다", "업무능력이 절반도 아니고 25%밖에 못 하면 짐 아니냐", "업무 능력이 빠른 사람들 덕분에 마무리되는 거면 그 사람들이 승진하는 게 맞는 거다. 욕심이 과하다"며 A씨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