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할 말 있으니 나와봐"...이별한 전 여자친구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연애하다 헤어진 전 여자치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9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이별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20분께 하남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그는 "잠깐 할 얘기가 있다"며 여성을 아파트 밖으로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와 여성의 관계는 연애를 이어가다 최근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잠깐 할 얘기가 있다"는 A씨의 말에 아파트 밖으로 나온 피해자는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에 변을 당했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건 현장으로부터 1k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10여 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 3월 발표한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제 살인으로 숨진 여성은 49명, 미수에 그쳐 살아남은 여성은 158명이다.


교제 중인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 폭력'이 살인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마련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