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13살 여중생과 유흥업소 VIP룸에서 성관계한 사장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 황당 변명

JTBC


여중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장 이모 씨와 직원 박모 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지난 7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이들을 강간과 알선영업행위 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유흥업소 사장의 여자친구 김모 씨도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가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 아이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었다.


오산 C유흥업소에서 발견된 아이들 물건 / JTBC


아이들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대만 국적 남성과 강남 유흥업소 직원도 성매수, 강간미수 등 혐의로 추가 수사하고 있다.


이날 JTBC 보도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 장애를 가진 아이를 포함한 13살 여중생 2명은 지난 4월 18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경기 오산의 한 유흥업소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들은 유흥업소 VIP룸에서 남성 손님들을 접대하고 강제로 성관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과 오산 등지의 유흥업소를 다니면서 성범죄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JTBC


앞서 유흥업소 사장과 직원들은 "아이들과 성관계하지 않았고 일부 손님들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사장과 직원도 아이들과 여러 차례 성관계했던 걸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동의하에 성관계했고, 18살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유흥업소 압수수색 결과 경찰은 이들이 아이들을 중학생으로 인지한 뒤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 동의가 있어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