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8)이 지인에게 8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지난 1월 24일 임창용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4월 30일 첫 공판을 열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창용은 지난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 A씨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 갚아 주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렸다.
그러나 주장과 달리 돈을 갚지 않았다.
검찰은 임창용이 A씨에게 빌린 돈으로 '바카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또 A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임창용에게 수차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지만 임창용은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창용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A씨뿐만 아니었다.
지난 2021년 지인 B씨는 임창용에게 250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1500만 원을 되돌려 받지 못했고 이후 사기 혐의로 임창용을 고소했다. 이 사건으로 임창용은 벌금 1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앞서 2014년에는 마카오에서 4000만 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1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2년 7월에는 상습도박(바카라)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임창용은 지난해 KBO(한국프로야구)가 선정한 '레전드 40인'에 선정될 정도로 프로야구 레전드로 불리는 인물이다.
현역 시절 투수였던 그는 KBO리그에서 통산 760경기에 등판했으며 2018년 은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