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된 남성 A씨가 일한 식당이라고 폭로된 경북 청도 한 유명 식당이 사실은 '불법건축물'에서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조선일보는 해당 식당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점이 확인돼 시정명령 이후 철거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도읍 관계자는 매체에 "해당 식당은 1980년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건축물이었는데, 2020년도에 멸실신고가 들어왔다"라고 밝혔다.
멸실신고는 건축물이 전부 철거되는 등 완전히 사라질 경우 지자체에 이를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관청은 신고 접수 후 멸실등기를 통해 기존 등기를 폐쇄한다. 건축물관리대장에서도 해당 건물을 찾을 수 없게 되고, 아예 '없는 건물'이 된다.
하지만 주인은 멸실신고 돼 등기가 폐쇄된 건물에서 버젓이 식당 운영을 해왔다. 불법영업이다.
청도읍은 불법건축물은 해당 식당에 시정명령을 내린 뒤 철거할 예정이다. 식당 주인도 자진 철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해당 식당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서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논란이 됐다.
영상 제목은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 넌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봐?" 였다. 사건의 주동자는 청도군에서 '백종원 맛집'으로 소개된 식당에서 일하는 것으로 폭로됐다.
나락보관소는 "맛집으로 알려져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 해당 가게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꼬리 자르기 한다. 주동자 A씨는 현재 돈 걱정 없이 딸을 키우고 있다더라"라고 주장했다.
식당 측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A씨가 채용된 사유가 올라왔다. 계정에는 "돈 없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하신 것 같다. 죄송하다. 극구 말렸었다"라는 내용이 적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