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주민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남의 집 앞에 먹다 남은 치킨과 감자튀김을 버리고 떠났다.
지난 30일 JTBC '사건반장'은 주변을 살피며 남의 집 앞에 먹다 남은 치킨과 감자튀김을 버리고 가는 남성의 모습을 공개했다.
출근길 집을 나서면서 문 앞에 놓인 음식물을 발견했다는 제보자 A씨는 범인을 찾기 위해 CCTV 영상을 살펴봤다.
A씨에 따르면 한 손에 쓰레기봉투를 든 남성은 애당초 다른 집 앞에 이를 버리려고 했다가 주변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황급히 방향을 틀어 A씨의 집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두고 떠났다.
해당 남성을 경찰과 구청에 신고했다는 A씨는 구청으로부터 문제의 남성이 '동네 주민'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남의 집 앞에 왜 먹다 남은 치킨과 감자튀김을 버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 비가 와서 치킨 소스가 빗물과 섞여 흘렀다"며 "행동이 너무 괘씸해 벌금을 물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 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20만 원,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