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을 잘못 관리해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고 손님 1명을 사망케한 냉면집 사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식자재로 비빔냉면 등을 만들어 판매해 1명이 숨지고 32명이 위장염에 걸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경남 김해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2022년 5월 15~18일 냉면에 들어가는 계란지단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계란 지단을 냉면에 올려 판매해 33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이 중 손님 1명은 냉면을 먹은 뒤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흘 후 사망했다. 부검 결과 급성 장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숨진 B씨가 심부전, 장염 등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냉면을 섭취했기 때문에 A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B씨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발병에서 사망까지의 시간 등을 고려하면 B 씨는 A 씨의 식당에서 제공한 냉면을 먹고 사망에 이르렀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식중독 발병자가 30명이 넘고 이 중 1명은 사망해 결과가 중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계란 지단이 미생물에 오염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한 점과 A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