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강다니엘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수억 원대의 이익을 챙긴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굴욕의 추격전을 벌였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35)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2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강다니엘을 명예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 선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해 올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A씨는 분홍색 상의에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안경을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가발까지 준비해 얼굴을 철저하게 가렸다.
그가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날 디스패치가 공개한 영상에는 A씨는 재판 후 취재진을 피해 법원 정문 밖으로 재빠르게 줄행랑치는 모습이 담겼다.
취재진이 끈질기게 따라가 입장을 물었지만 A씨는 가발로 얼굴을 꽁꽁 숨긴 채 도망쳤다. 긴 치마를 펄럭이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따라나선 그의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경고를 하며 A씨를 적극 방어했다. 연예인들을 비방하는 영상으로 악명 높은 A씨가 정작 자신의 얼굴은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이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5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고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강다니엘 외에도 2021년 10월~2023년 6월까지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렸다.
현재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당한 상황이다. 이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A씨는 곧바로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4일에 조정기일이 열렸으나 약 5분 만에 절차가 끝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다시 재판을 치러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