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담배와 목숨 바꾼 듯...고층 아파트 창틀에 서서 위험천만하게 '흡연' 중인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


고층 아파트 창틀에 서서 위험한 자세로 담배를 피우는 입주민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에서 담배 냄새 안 나게 피는 방법 연구 중'이란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사진에는 한 남성이 아파트 창틀 위에 두 발로 서서 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창틀을 밟고 올라서서 몸이 창밖으로 아예 나와 있었고, 창밖에는 높이가 낮은 안전난간대만 설치돼 있어 자칫 추락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진을 올린 작성자는 "경비 아저씨가 내려오라고 소리치는데 '싫어요'라며 저러고 있다. 대단하다"고 했다. 다만 해당 사진이 언제, 어디서 찍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누리꾼들은 "엄청 위험해 보인다", "담배 하나에 목숨을 건다", "저러면 아파트 단톡방에 올라와서 엄청 욕 먹을 텐데", "저 노력으로 밖에 나가서 피우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에 이 사실을 알려 관리주체가 흡연 입주민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관리 주체가 입주자를 대상으로 흡연을 중단시킬 권한은 없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분의 1 이상이 동의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세대 내 흡연을 막기 힘든 실정이다. 


다만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에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고 간접 흡연 벌칙 조항을 명시할 수 있다. 


한편 2023년 공개된  국토교통부의 '연도별 층간소음·층간흡연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년 층간흡연으로 접수된 민원은 3만 5148건으로 020년 22만 991건에 비해 20% 가까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