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7개월 차 만삭의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법정에서 전처의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답변했다.
이런 가운데 유족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평소 신변의 위협을 느껴 자신이 살해당할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3세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상가에서 전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다. 태아는 제왕절개를 통해 구조됐으나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지 17일 만에 엄마를 따라 끝내 숨을 거뒀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피해자의 임신 사실을 몰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 몰랐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B씨의 변호인이 발언 기회를 얻은 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터 미용실을 하는 피해자를 수시로 찾아가 돈통에서 마음대로 돈을 갖다 썼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는 평소 자신이 피고인에게 살해당할 것 같다고 걱정하며 언니에게 어떻게 장례를 치러달라고까지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8차례나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는데, 누가 봐도 당시 피해자는 만삭의 임산부였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지인인 C씨는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평소 A씨가 딸을 빌미 삼아 B씨에게 돈을 요구하며 생전에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A씨가) 딸을 빌미 삼아 '내가 빚이 많은데 딸한테까지 이 빚을 물려줄 거냐'며 돈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1000만원을 해주고 나서도 또 양육비를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C씨의 주장에 따르면 B씨는 전남편의 협박 전화와 문자가 계속되자 신변의 위협을 느껴 미용실을 옮기기 위해 매물로 내놨던 상황에서 일이 발생했다.
한편 사건 당시 B씨의 배 속에 아이는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어났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17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감정과 양형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7월 2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