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으로 650만원 받았는데 돈 너무 적어 다시 복귀한다는 오피녀

지난 9일 경찰이 성매매 현장을 기습 단속하는 모습 / 제주서부경찰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이 정부 지원금이 너무 적다고 불만을 토로해 논란이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원금 들어온 언니들 만족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커뮤니티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만 가입이 가능한 곳으로, 작성자 A씨는 재직 인증을 받은 상태였다.


성매매 업소 내부 / 일산동부경찰서


A씨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 650만원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소득의 80%인 1,200만 원은 줄 거라고 생각해서 출근 안 하고 있었는데 좀 실망이다"라며 "650만 원도 매달 주는 게 아니고 딱 한 번 주는 거라고 해서 이번 달은 푹 쉬기로 마음먹고 성매매도 하지 않겠다고 실장님께 말했는데 후회된다"고 말했다.


매달 1,500만 원가량 벌고 있었으니 소득 대비 수령액 비율 80%를 적용해 1,200만 원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A씨는 "그냥 바로 출근할까 싶다"면서 "성매매 그만두게 할 거면 돈이라도 제대로 주든가. '우리 성매매 그만두게 하고 있다'고 생색만 내고 지원하는 척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저 돈으로 한부모, 취약계층 지원이나 하지", "내가 낸 세금이 저렇게 쓰이고 있었다니 충격이다", "내 월급보다 많은 거 실화냐", "자기가 성을 사고파는 건데 왜 피해자냐"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치료, 법률, 의료, 직업 훈련 및 취업, 주거, 시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지원, 탈 성매매 및 자립 지원 등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