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당에서 '잔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식당에서 와인이나 청주 등의 잔술 판매가 흔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잔 소주' 판매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우려를 표하는 소비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역시 '위생' 문제다. 잔 소주를 먹는 손님은 해당 술의 뚜껑을 언제 땄는지 알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병으로 시킨 뒤 마시다 남은 술을 가져다줘도 알 방법이 없다. 남은 술 모아서 줄 가능성도 존재해 마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찝찝함을 지울 수 없다.
가격도 문제다. '잔술'의 메리트는 가격이어야 하는데 현재 한 병에 5000원에 판매되는 소주 가격을 감안하면 잔 소주 한 잔에 1000원에 판매될 가능성이 큰데, 저렴한 가격이라 보기 어렵다.
술을 한 잔씩 팔기에는 양이 너무 적어 실제 잔 소주를 시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반면, 잔 소주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술을 과하게 마시지 않고, 분위기용으로 마시는 사람들은 잔 소주가 도움이 될 거란 반응이다. 다 먹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기보다 한 잔 정도 가볍게 마시며 즐길 수 있다는 이유다.
혼술족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가끔 국밥집이나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하고 싶을 때 잔으로 시켜 적당히 마실 수 있어 부담이 적을 수 있다.
외식업계 역시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과 '일거리만 늘어날 것'이란 반응이 혼재한 가운데, 실제 시장에서 잔 소주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