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8일(금)

흉기에 찔려 사망한 임산부...제왕절개로 구조된 7개월 아기, 17일 만에 엄마 따라 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임신 7개월차 만삭의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전처의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사와 유족 측은 이미 배가 불러 있는 상태여서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맞섰다. 


지난 2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3세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상가에서 전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A씨가 B씨를 살해하고 도주하는 모습 / YouTube 'JTBC News'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다. 태아는 제왕절개를 통해 구조됐으나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지 17일 만에 엄마를 따라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이혼한 B씨가 새로운 연인을 만나 아이를 갖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공판에서 A씨는 피해자의 임신 사실을 몰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 몰랐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맞은편에 앉은 검사의 입에서 "CCTV 영상에 만삭인 게 다 나오는데..."라는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 나왔고, 방청석에서도 "어떻게 저런 말을", "네가 어쩜..."이라는 소곤거림과 함께 유족의 흐느낌이 들려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 부장판사는 공판 도중 A씨에게 "피해자는 배가 부른 상태였죠?"라며 범행 당시 B씨의 임신 사실을 인지했는지 물었다. 


그러자 A씨는 "그땐 몰랐는데,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알았다"고 주장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B씨의 변호인이 발언 기회를 얻은 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터 미용실을 하는 피해자를 수시로 찾아가 돈통에서 마음대로 돈을 갖다 썼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혼한 피고인의 스토킹을 떼어내려고 없는 살림에도 1000만원을 (A씨에게)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피해자는 평소 자신이 피고인에게 살해당할 것 같다고 걱정하며 언니에게 어떻게 장례를 치러달라고까지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8차례나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는데, 누가 봐도 당시 피해자는 만삭의 임산부였다"고 강조했다. 


A씨의 언니는 "피고인은 이혼하고 나서도 동생을 놓아주지 않고 줄곧 괴롭혔다"고 했다. 또 "제 동생이 임신한 걸 몰랐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저희는 계속 힘들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을 용서해 주면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냐? 부디 법에서 정한 최고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감정과 양형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7월 2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