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식당을 혼자 찾은 한 중년 남성이 식사 중 '화장실'에 가는 척하더니 그대로 도망을 쳤다.
지난 21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삼겹살 식당에서 먹튀를 당했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부모님이 평택 법원 근처에서 삼겹살 식당을 하시는데 최근 중년 남성 한 분이 혼자 오셔서 식사를 하셨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삼겹살 3인분과 소주 3병, 맥주 1병 등을 먹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A씨에게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었다.
이에 A씨가 '식당 건물 외부 1층에 있다'며 화장실의 위치를 설명하자, 남성은 곧바로 가게 문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남성은 끝내 식당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자신이 먹은 음식을 결제하지 않고 떠나는 소위 '먹튀'를 범했다.
A씨는 "경찰 신고하려고 해도, 신원 파악이 어려워서 잡기 힘들다고만 하신다"며 남성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에 착잡한 심정을 전했다.
이어 "혼자 오시는 분들을보면 혹시나 '먹튀'를 하시지는 않을까 의심부터 해야하는거냐"라며 "이렇게 행동하는 분들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며 토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혼자서 많이도 잡수셨다", "이래서 선결제 시스템이 필수다", "별의별 인간들 다 있다. 잡혔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남성의 행동을 질타했다.
한편 식당이나 업소 등에서 음식을 제공받고 취식을 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값을 지불하지 않는 무전취식은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전취식을 하게 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9조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