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8일(월)

오늘(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안 챙겨가면 진료비 전액 부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오늘(20일)부터 병원을 이용할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챙겨가야 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병원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된다. 


19세 미만이나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본인 확인이 제외된다. 


건강보험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도 포함된다. 단, 신분증 사본과 신여권은 사용이 불가하다. 신여권(파란색)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아 여권 정보 증명서가 필요하다. 

병원 진료 시 신여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아 사용 불가/ 뉴스1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 인증서나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본인 확인 서비스도 인정해 준다. 또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요양기관 신분 확인 강화는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