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8일(월)

'당첨금 지급 기한' 만료 직전 교환한 복권...1등 5억짜리로 되돌아왔다

동행복권


당첨금 지급 기한이 임박한 약 1만 원의 복권을 교환했다가 1등에 당첨돼 5억 원을 받게 된 시민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복권, 내 인생의 빛이 되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평소 1년에 한두 번 복권을 구매한다는 당첨자 A씨는 "지난해 스피또를 열심히 구매하는 지인을 따라서 스피또 1000을 구매했는데, 1만 2천 원에 당첨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동행복권


A씨가 지난해 당첨됐던 해당 복권의 당첨금 지급 기한 만료일은 올해 5월이었다.


A씨는 "만료일이 다가오자, 지인과 함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의 한 복권 판매점에 방문해 당첨금 1만 2천 원어치를 모두 복권으로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지인의 사무실에서 구매한 복권을 긁던 A씨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A씨가 긁던 복권이 1등에 당첨된 것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그는 "손발이 떨리고 정말 1등 당첨이 맞나 싶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지인은 진심으로 축하해 줬다"며 "기쁜 마음에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어 복권을 보여주고 당첨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가장 행복한 얼굴을 지으시며 '고생했다. 축하한다'고 하셨다. 1등에 당첨돼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전했다.


최근 3주 동안 이런저런 꿈을 많이 꿨다는 A씨는 그중에서도 화장실 천장에서 떨어진 똥을 맞는 꿈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이어 복권 당첨으로 얻게 된 돈은 "대출금 상환 후 예금에 쓰겠다"며 사용 계획을 밝혔다.